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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행정감사규칙자치법규 2131580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7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통영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통영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한 자체감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8.12.10)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법령이나 조례 및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영시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공보감사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보감사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0, 2022.8.1.)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로 한다.
② 종합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0, 2018.12.10)
③ 특정감사는 특정행정 운영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종합감사를 받은 피감사기관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분감사를 받은 피감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④ 복무감사는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2.10)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년도 1월 말까지 감사받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6조

감사반 편성

①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ㆍ전문지식ㆍ자질ㆍ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6조의2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사공무원과 제6조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3.2.20]

제6조의3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관에게, 감사관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관 또는 시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제7조

감사통보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받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감사 또는 기강감사에 있어서 사전통보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통보서를 감사반장이 휴대하여 전달하거나 서면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20, 2018.12.10)

제8조

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2.10)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파급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세 및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0)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개정 2020.6.30.)
15.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 또는 관과 상호간 및 관계 기관의 연락 협조, 그 밖에 산하기관과의 지도 감독 상황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상황
19. 그 밖에 감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복무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처리 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8.12.10)

제9조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반원은 감사받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ㆍ장부와 전표 및 물품 등의 제출 (개정 2018.12.10)
2. 삭제 <2020.6.30.>
3.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삭제 <2020.6.30.>
② 감사반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받는 기관 이외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감사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0조

서면,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반원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원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실시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명서, 그 밖에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2조

피감사기관의 개선안 제출등

① 감사받는 기관은 주요시책과 행정개선 사항에 관하여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반드시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일상감사

시장은 감사를 하면서 행정착오ㆍ예산낭비 등의 예방을 위하여 사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 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표본감사

시장은 감사를 하면서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받는 기관ㆍ감사사항 등을 표본추출 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종합ㆍ부분감사는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 지시, 그 밖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는 3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6조의2

감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제16조의3

감사정보의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제17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 요구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조치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처리 경위를 보고하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8조

재심의신청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②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③ 시장은 재심의신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④ 시장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⑤ 시장은 재심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3.2.20)(개정 2018.12.10)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3.2.20)
⑦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제목개정 2018.12.10]

제19조

범죄 및 분실, 훼손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실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2024. 1. 4., 2025. 7. 1.>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8.12.10)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규칙」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2.10) [제목개정 2018.12.10]

제20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자격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사담당공무원을 선발 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함에 있어 감사관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

감사공무원의 증표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별지 제1호서식)를 감사받는 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특전

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