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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자치법규 213157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0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통영해양스포츠센터ㆍ통영요트학교의 관리ㆍ운영을 통한 해양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 휴양관광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수면비행선박"이란「선박법」제1조의2제1호에 따른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3.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산업을 말한다.
4. "마리나"란 요트, 수면비행선박,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 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정고장, 요트ㆍ보트야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5.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5.1)

제3조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5.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도 계획과의 연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경상남도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요트 등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해양레저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으로는 관광교통국장, 수산환경국장,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7.31, 2014.10.6, 2018.12.24, 2019.12.20.,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
1. 시의회 해양레저산업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해양레저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ㆍ외 저명인사
3.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책발굴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마리나 조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등

① 시장은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 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해양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경기대회 개최 등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선수 등 육성

① 시장은 요트 등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한다)와 실업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선수, 실업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해양산업관련 단지조성 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핵심기술연구,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업체 등의 입주를 위하여 해양산업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17조

설치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선수 등 육성과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영해양스포츠센터(이하 "해양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스포츠센터는 통영시 도남로 269-20 외 2필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3.12.30)

제18조

기능

해양스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한다.
1. 요트ㆍ윈드서핑, 트라이애슬론 등 해양스포츠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
2.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3. 수상레저 장비를 활용한 체험활동
4. 초ㆍ중ㆍ고등학교 해양스포츠팀 육성 등 전문가양성 교육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관련 교육
6. 그 밖의 해양관광 및 레저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제18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중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 해양레저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훈련을 하는 경우
3. 해양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 포함)

제20조

교육운영 등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 등을 위하여 적정 인원의 전문강사를 확보ㆍ배치토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21조

관리계획 등

① 시장은 해양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ㆍ장비구매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제2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22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요트선수의 육성과 전문가 양성,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통영요트학교(이하 “요트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요트학교는 통영시 도남로 269-28 일원에 둔다.
③ 요트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0]

제23조

기능

요트학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학생ㆍ일반인 대상 해양레포츠 체험, 요트 이론 및 실기교육
2. 조난 시 응급처리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3. 기본ㆍ레이싱ㆍ세일링ㆍ크루징 등 요트기술 교육
4. 요트클럽ㆍ청소년 요트꿈나무 육성, 전문가 양성 등 프로그램 운영
5. 요트관련 행사, 요트 물품ㆍ시설물 관리 운영 [전문개정 2013.12.30]

제24조

수강료

시장은 요트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0, 개정 2014.5.1]

제25조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표 3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0]

제26조

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 2. 제12조에 따른 마리나 조성 3. 제14조에 따른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유치 4. 제15조에 따른 유소년 및 실업팀 육성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12.30]

제27조

위탁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해양스포츠센터 및 요트학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통영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심의 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제28조

수탁자의 의무

제27조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4.11.11., 2021.7.1.)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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