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통영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통영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 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개장 15일 전까지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ㆍ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4항의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8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시장이 정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8.11.)
3.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8.11.)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의 방식에 따르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장이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수탁자의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지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7.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 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통영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
2. 통영해양경찰서장 (개정 2017.11.20)
3. 통영기상대장
4. 통영소방서장
5. 통영시 보건소장
6. 통영경찰서장(신설 2016.2.12)
7. 해수욕장 지역주민 중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8.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해수욕장의 위탁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