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군 창군 이래 최초의 단독작전으로 승전을 이끌게 한 역사적인 해병대 통영지구 상륙작전을 영원히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국난극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군 창군 이래 최초의 단독작전으로 승전을 이끌게 한 역사적인 해병대 통영지구 상륙작전을 영원히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국난극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시장이 기념관을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의뢰하여 관리 운영하게 함을 말한다.
2. “수탁”이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시장으로부터 기념관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남해안대로 810에 둔다. (개정 2014.11.11.)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기념관에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기념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은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규정 제2조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
3. 그 밖에 시설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①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전시물 기증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전시물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한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④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