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장이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1.8.8)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공립유치원으로 한다.
시장은 제1조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영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5. 학교급식 시행계획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내역과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8.8)
1. 부시장 및 관련 업무담당과장
2. 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3. 통영시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농어민단체 추천인
7. 시민단체 추천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8.8)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품비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신설 2011.8.8)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등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법」제10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확보 및 공급
2. 관내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 및 대량구매ㆍ유통 등으로 식재료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
3. 관내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의 유대강화로 식재료 공급처 확보
4. 급식관련 기관단체와 업무협력 및 식재료 관련 정보제공
5.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 시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학교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통영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급식지원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21.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