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4.>
이 규칙은「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4.>
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0.11.6.>
삭제 <2020.11.6.>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도 서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 부근약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구조 - 공사현황 도면 / 평면도, 단면도 - 공사공정표 / 공사종별, 공사시공 - 오수배출량 계산 / 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삭제 <2020.11.6.>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11.6.)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ㆍ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자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3.1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조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제8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한 때.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 기관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점검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100+2)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 결과 처리방법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고지서는 통영시 상수도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42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발부한다. <개정 2020.1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 감면된 사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
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1.6.>
④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⑤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중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⑥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경감률을 적용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신설 2022.4.4.>
1. 1년 이하: 70퍼센트
2. 1년 초과~2년 이하: 50퍼센트
3. 2년 초과~3년 이하: 30퍼센트
4. 3년 초과: 경감 없음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 신청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0.11.6.>
삭제 <2020.11.6.>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ㆍ허가 또는 승인한 관련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원인자부담금 부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사실을 통보받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을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해당사업ㆍ시설ㆍ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전까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0조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1.6, 2022.12.26.>
③ ③ 사업 및 시설물 등의 원인자부담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4회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6, 2022.12.26.>
원인자부담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4.4.>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서 제작하고 제작된 표지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위탁경비부담금의 범위는 사무비, 관리비, 보상금 및 기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