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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포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1570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7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25. 9. 12.)

제2조

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ㆍ과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1.13, 2004.11.15, 2022.8.1., 2024. 1. 4.)

제3조

정의

조례 제5조 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 증산, 건설, 수산, 축산, 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시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

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매월 직원조회시 및 12월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