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통영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25. 9. 12.)
이 규칙은「통영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25. 9. 12.)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ㆍ과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1.13, 2004.11.15, 2022.8.1., 2024. 1. 4.)
조례 제5조 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 증산, 건설, 수산, 축산, 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시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매월 직원조회시 및 12월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