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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포상조례자치법규 213156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6. 8. 28.>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 5. 18.] <개정 2026. 8. 28.>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6.30.>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를 드높이고 미풍양속을 널리 알리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8. 28.>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6. 8. 2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정시책 추진 등에 헌신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본조신설 98. 5. 18]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7.31, 2014.10.6, 2018.12.24, 2022.12.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9] [제9의2에서 이동 <2026. 8. 28.>]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8. 28.>]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3. 1.13, 2004.8.10, 2022.11.14., 2023.12.11., 2026. 8. 28.> ② 포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8.9., 2026. 8. 28.> [제9에서 이동 <2026. 8. 28.>]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8. 28.>]

제12조

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8. 28.>]

제12조의2

포상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재직 중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이 말소되지 않은 자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6. 8. 28.]

제12조의3

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시장이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된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또는 포상 및 부상의 훼손, 분실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8. 28.]

제13조

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