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음식에 관하여는 보건위생과에서 총괄관장한다. 다만, 통영음식의 발굴ㆍ육성ㆍ연구회 운영은 농업기술과에서,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8.7.29, 2010.5.25, 2010.12.31)
①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경진대회는 2년에 1회 이상, 품평회는 매년 1회 이상, 통영음식 및 기능보유자 지정 공모는 2년에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18.9.3)
② 조례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통영음식 지정 및 기능보유자 지정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8.9.3)
1. 통영음식 지정 및 기능보유자 지정신청서(조리경력사실 확인포함) : 별지 제4호서식
2. 50명 이상이 추천한 추천서 : 별지 제5호서식
3. 통영음식 지정 및 기능보유자 지정신청자 자기소개서 : 별지 제6호서식
4. 조리(제조ㆍ가공)방법 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
① 통영음식 기능보유자 및 지정업소 지정을 위한 통영음식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사는 1차 서류 심사 후, 2차 심사기준표에 따른 실기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9.3) ② 통영음식 기능보유자로 지정받기 위한 심사기준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통영음식 지정업소로 지정받기 위한 심사기준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실기조리 시 통영음식 기능보유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조리하여야 하며, 보조 조리자를 둘 수 있다. 다만, 고령으로 직접 조리 하지 못할 때에는 심의회 위원 전원이 인정할 경우 보조 조리자가 대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9.3) ④ 실기조리 심사 시의 장소는 통영음식 기능보유자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택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고, 통영음식업소 지정 심사는 해당 업소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조리에 필요한 식기자재ㆍ원재료 등은 지정 신청자가 준비한다. (개정 2018.9.3) (본조신설 2009.3.31)
① 통영음식기능보유자ㆍ지정 업소의 결정은 심의회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하고 참석위원 심의결과 합계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9.3) ② 시장이 각종 음식경연대회 참가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기능 보유자 및 지정업소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통영음식 기능보유자ㆍ지정업소로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영시가 주관하는 행사 중 식품판매장 등 개설사업 우선참여 2. 기능보유자 지정 시 통영음식 개발 장려금으로 500만원 지원 3. 신상품 연구개발 상품화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지원 4. 통영음식에 관한 국ㆍ내외 마케팅 사업에 필요한 활동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개정 2018.9.3) 5. 통영음식의 개발ㆍ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세미나ㆍ품평회(전시회)ㆍ조리 경진대회ㆍ조리교육지도ㆍ음식조리 책자발간ㆍ선진지 시찰홍보ㆍ판촉행위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개정 2018.9.3) ④ 통영음식 기능보유자로 지정 받은 자에게는 별표 2의 "통영음식 기능 보유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통영음식 지정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통영음식 지정업소 인증서" 및 별표 3의 "통영음식 지정업소의 집"의 지정패를 교부한다. 통영음식 지정업소의 지정패를 교부받은 자는 업소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본조신설 2009.3.31)
① 통영음식 기능보유자의 지위 승계는 할 수 없다. ② 통영음식 지정업소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 1명에게 승계할 수 있다. 1. 통영음식 지정업소 지위승계신청서 (승계 받을 영업주의 3년이상 식품영업 종사사실 확인포함) 1부 : 별지 제11호서식 2. 통영음식 지정업소 신청자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6호서식 3. 조리(제조ㆍ가공포함)방법 설명서 1부 : 별지 제7호서식 4. 50명 이상의 통영음식 지정업소 지정 추천서 : 별지 제5호서식 5. 통영음식 지정업소 양도인 신분증 (개정 2018.9.3) ③ 통영음식 인증업소의 지위승계심사는 지정업소 양도인에게 사실 확인 후 제3조의2ㆍ제3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8.9.3) (본조신설 2009.3.31)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표ㆍ인증서(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의 출원ㆍ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표 등을 공모할 경우에는 일간신문ㆍ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8.9.3)
② 상표 등의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도안과 도안+문자+색채+설명서
3.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9.3)
③ 시장은 공모에 제출된 작품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표창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공모작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관련학과 교수ㆍ시의회 의원등 관계 전문가를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9.3)
⑤ 공모에 제출된 작품과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1. 신청서
2. 통영시장 인증서
3. 그 밖에 상표 등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9.3)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인과 상표 등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8.9.3)
조례 제11조 에 따른 인증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만료 또는 해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훼손ㆍ분실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표 등의 사용권 계약체결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1. 인증서를 받은 자가 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할 때
2. 상표 등의 사용권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때
3. 조례 제10조제4항에 해당할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상표 등의 사용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때 (개정 2018.9.3)
상표 등을 교부받은 자가 이를 훼손ㆍ멸실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 에 따른 통영음식 연구회에는 전문연구원 및 사무원을 각각 1명 이상 둘 수 있다. (개정 2009.3.31)
② 통영음식연구소에는 전문연구에 필요한 연구실, 사무실과 집기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