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받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부부 부양노인을 낮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므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심신기능유지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위한 탁노소(이하 "시설"이라 한다)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받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부부 부양노인을 낮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므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심신기능유지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위한 탁노소(이하 "시설"이라 한다)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증진과 재가노인보호를 위하여 탁노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인구밀집과 저소득층 집중 거주지역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 시설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등 입소자의 보건ㆍ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2. 출입문, 화장실 등은 입소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3. 출입문은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시설을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시설을 설치한다.
4. 화재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한다.
5. 난방장치는 반드시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한다.
①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며 시설장은 시설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위탁 받은 비영리법인단체의 장이 되고, 다수의 무급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종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도ㆍ감독하며 시설운영을 총괄한다.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입소시킨다.
1.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개정 2001. 6. 15)
2.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
3. 보훈가족, 장애노인, 맞벌이 가정노인
4. 65세이상 일반노인
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노인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3.26, 2008.7.9, 2018.12.24)
1. 관계공무원 4인이내
2. 사회단체장 6인이내
3. 병원장, 한의원장 1인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입소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소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설치에 관한사항(지역 선정등)
4. 비용 수납금액의 심의
5. 기타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 회의는 매분기 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회의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통영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공공요금, 중식제공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수납금액의 결정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매년 1월말까지 시장이 결정한다.
③ 비용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매월 경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 수납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시 예산으로 충당한다.
①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간병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숙지토록하여 책임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탁노소를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통영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