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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친환경상품 사용촉진조례자치법규 213155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개정 2008.6.16, 2017.11.20)
다. 그 밖에 환경 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 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개정 2008.6.16, 2017.11.20)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및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
2.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위임을 받은 기관ㆍ단체(개정 2022.1.3.)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친환경상품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친환경상품사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친환경 상품 구매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의 친환경 상품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 상품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친환경 상품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련이 많은 5명 이내의 관ㆍ과ㆍ소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시가 출자한 기관 ㆍ 기업의 구매담당 부서장
4. 산업계 대표, 소비자ㆍ시민단체대표, 관계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주사로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친환경상품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 상품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계획
2. 친환경상품 사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기타 친환경상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실적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또는 공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이행 이후 구매실적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관리에 포함할 세부사항은 시행 규칙에 의한다.

제11조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6.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원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한 시민홍보로 친환경상품 사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친환경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친환경상품 상설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친환경상품 생산업체 지원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 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친환경상품 사용촉진사업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5조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평가 등

시장은 친환경상품 사용촉진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 사용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와 친환경상품 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한 사업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사용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상품의 사용촉진업무"에 관한 사무분장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