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및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및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 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2.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받은 사람 및 법인(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사람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받은 사람 및 법인을 말한다.
6. “사업주”란 노동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관급공사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건설기계노동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등을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말한다.
10. “임금 등”이란 사업주가 노동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
11.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가 발주하여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한다.
사업주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시 관내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노동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노동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① 사업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를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공사의 경우에는 현장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사업주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① 시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관급공사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그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게시판, 공사현장, 본사 및 현장 사무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하수급인 또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 등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①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 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에는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한다.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자 및 관련 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자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