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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546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1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5.6.10)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6.30.)

제4조

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등을 통하여 경찰서, 교육청, 학교등의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구역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① 시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체계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서ㆍ교육청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