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통영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통영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통영시의회의장, 통영교육장, 통영경찰서장,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청소년담당검사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0. 1.15, 2007.3.26, 2014.10.6, 2018.12.24, 2022.12.26.)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통영시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