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15.6.10., 2023.6.30.)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15.6.10., 2023.6.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6.30.>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2. 1. 7, 2019.6.20.)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6.20)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6.20)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9.6.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6.20)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9.6.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6.20)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통영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제3호부터 제6호까지(2019.6.20)]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9.6.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조치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6.20)
③ 신고자가 1회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6.20)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