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0, 2014.12.31.2016.1.10., 2026. 1. 2.>
이 규칙은「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0, 2014.12.31.2016.1.10., 2026. 1. 2.>
①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가 통영시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붙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2016.1.10., 2026. 1. 2.>
1. (삭제 2016.1.10)
2. (삭제 2016.1.10)
3. (삭제 2016.1.10)
4. (삭제 2016.1.10)
5. (삭제 2016.1.10)
6. (삭제 2016.1.10)
7. (삭제 2016.1.1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삭제 2016.1.10)
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원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6.1.10.>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수련원내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2016.1.10.>
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6. 1. 2.>
⑤ 수련원 운영에 따른 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2016.1.10.>
1.(삭제 2016.1.10)
2.(삭제 2016.1.10)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0)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련원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
② 수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의 감사절차를 거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 분기말 기준으로 위.수탁자 실무선에서 정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련원 시설이용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원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10)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2014.12.31.>
<삭제 2026. 1. 2.>
<삭제 2026. 1. 2.>
<삭제 2026. 1. 2.>
<삭제 2026. 1. 2.>
<삭제 2026. 1. 2.>
<삭제 2026. 1. 2.>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5, 2014.12.31, 2016.1.10., 2026. 1. 2.>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물ㆍ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9.15, 2014.12.31., 202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