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통영시청소년수련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2016.1.10., 2026. 1. 2.>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통영시청소년수련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2016.1.10., 2026. 1.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6. 1. 10., 2026. 1. 2.> [제3조에서 이동 <2026. 1. 2.>]
통영시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통영시 발개로 194에 둔다. <개정 2007.10.8, 2014.11.11. 2016.1.10> [제2조에서 이동 <2026. 1. 2.>]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6.1.10)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2016.1.10)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2. 그 밖에 그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2014.12.31. 2016.1.10., 2026. 1. 2.>
②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신설2016.1.10)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2016.1.10, 개정2017.4.10)
①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2016. 1. 10., 2026. 1. 2.>
② 삭제 <2026. 1. 2.>
③ 시직영 수련원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 10. , 2026. 1. 2.> [제목개정 22026. 1. 2.]
① 제6조에 따라 수련원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2016.1.10)
1.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개정2017.4.10)
2. 수탁자가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개정2017.4.10)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2016.1.10)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원장은 시설이용 5일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2016.1.1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히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판단하여 시설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2016.1.10)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 2017.4.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10, 개정2017.4.10., 2026. 1. 2.>
1. 국가 또는 통영시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는 면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이용시 50퍼센트 감면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실내집회장 이용시 50퍼센트 감면
4. 통영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시설 이용시에는 10퍼센트 감면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유 기능에 제공되는 시설 이용시에는 면제한다. <개정 2007.10.8., 2014.12.31.>
납부된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규정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단서신설 2016.1.10.>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2016.1.10, 개정2017.4.10)
1. 감염병환자 (개정 2014.12.31.)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자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삭제 <2026. 1. 2.>
① 수련원은 제반시설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6.1.10)
② 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강습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2026. 1. 2.>
삭제 <202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