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의 명칭은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이며, 위치는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187로 한다.(개정 2021. 9. 27.)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개정 2021. 9. 27.)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개정 2021. 9. 27.)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 9. 27.)
① 센터는 센터장, 상담팀, 통합지원팀으로 조직 구성하고 상담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 통합지원팀은 팀장 및 팀원 각 1명으로 하되 센터 내에는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③ 센터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직원의 복무는「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② 센터장은 상담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직원의 보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실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운영은 통영시 직영으로 하며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① 시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통영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