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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자치법규 2131539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19-09-17공포 2019-09-17공포번호 6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06.12.15, 2015.6.10.)

제2조

감경범위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15.6.10.)

제3조

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부과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개정 2006.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자(개정 2006.1.20, 2015.6.10.)
2. 65세이상 노인 및「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미만의 아동(개정 2006. 1.20)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개정 2006.1.20)
4. 동일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자
5.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자 (개정 2015.6.10.)
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자(개정 2006.1.20)
8. 고용기간이 1월이내로서 단순고용으로 인정 될 경우(단, 성적접대 행위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

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감경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 한다.
1. 동일인이「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년2회이상 적발되었을 경우(개정 2006.1.20)
2.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6.1.20)
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6조

감경절차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