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06.12.15, 2015.6.10.)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06.12.15, 2015.6.10.)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15.6.10.)
①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부과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개정 2006.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자(개정 2006.1.20, 2015.6.10.)
2. 65세이상 노인 및「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미만의 아동(개정 2006. 1.20)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개정 2006.1.20)
4. 동일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자
5.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자 (개정 2015.6.10.)
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자(개정 2006.1.20)
8. 고용기간이 1월이내로서 단순고용으로 인정 될 경우(단, 성적접대 행위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 한다.
1. 동일인이「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년2회이상 적발되었을 경우(개정 2006.1.20)
2.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6.1.20)
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