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202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2022.1.3.)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3, 20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