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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53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2022.1.3.)

제2조

소재지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3, 20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