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 전 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12.31.)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2. 공공 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관련 시설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4. 에너지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시설 설치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5.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통학ㆍ숙식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교육ㆍ문화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 등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되고, 주변지역 내에 소재지를 둔 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3, 2019.12.31.)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 9. 30.>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