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4.10.15, 2019.10.16.)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4.10.15, 2019.10.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4.10.15, 2023. 12. 28.)
1. 삭제 <2023. 12. 28.>
2. 삭제 <2023. 12. 28.>
3. 삭제 <2016. 12. 23.>
4. 삭제 <2016. 12. 23.>
5. 삭제 <2016. 12. 23.>
6. 삭제 <2023. 12. 28.>
7. 삭제 <2023. 12. 28.>
8. 삭제 <2023. 12. 28.>
9. 삭제 <2023. 12. 28.>
10. 삭제 <2023. 12. 28.>
11. 삭제 <2023. 12. 28.>
12. 삭제 <2023. 12. 28.>
13. 삭제 <2023. 12. 28.>
제4조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일 것 (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23. 12. 28.]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개정 2017.12.29, 2019.10.16., 2021.12.27., 2023.12.28.)
1. 보훈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나.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다.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라.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보국수훈자 유족
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2. 사망위로금
가. 참전유공자(주민등록상 도서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자 할 경우 장례비용 추가 지급)
나. 공상군경
3. 그 밖에 참전유공자 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삭제 <2023. 12. 28.>
5. 삭제 <2023. 12. 28.>
6. 삭제 <2023. 12. 28.>
7. 삭제 <2023. 12. 28.>
② 제1항제1호의 지원사업이 중복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신설 2019.10.16., 2021.12.27., 2023.12.28.)
①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은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참전유공자 명단을 받아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2021.12.27., 2023.12.28.)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수급권자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4.10, 2017.12.29)
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은 지급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1.12.27.)
④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2023.12.28.)
⑤ 제4조제1항제1호라목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용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과 장례비용은 같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에 따라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12.29, 2019.10.16., 2021.12.27., 2023. 12. 28.)
⑥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8.>
① 시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및 관련기관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때 (개정 2017.12.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일 이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에게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시장은 수당을 환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8조 신설 2019.10.16.]
삭제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