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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152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6-12-23공포 2016-12-23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통영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통영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3)

제3조

조직 및 구성

① 시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1.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해당 사업 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조직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설정(이하 “경계설정”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통영시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 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간사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의결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결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실조사 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