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3152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제2조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9.21.)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개정 2016.12.23, 2023.9.21.)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12.23, 2023.9.21.)

제3조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3, 2023.9.21.)

제4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 사전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2019.10.31., 2023.9.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로 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3.9.21.)

제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에 따라 처분통지한다.(개정 2016.12.23, 2023.9.21.)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3.9.21.)
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제6조

이의제기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23.9.2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3.9.21.) [제6조의 제목개정: 2019.10.31.]

제7조

삭제

삭제 <2019.10.31.>

제8조

과태료의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제9조

삭제

삭제 <2019.10.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