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환경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이 규칙은 「통영시 환경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①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6.)
1. 당연직 위원 : 통영시 환경업무담당국장, 경상남도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통영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농림 및 해양, 수산분야사업자, 토목 및 건축분야사업자, 환경전문가, 환경관련단체회원, 환경관련담당 공무원, 그 밖의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사람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품위손상, 위원회에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활동이 소홀하여 위원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통영시 환경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타 협의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6.)
1. 지방의제21의 추진 및 평가
2. 지방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4.3) 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시의회 의원ㆍ당연직 위원 및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7.4.3)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총회에서 정하고,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4.3) ⑤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인원의 제한없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 분야 의제에 조예가 깊은 자를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특별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특별분과위원회는 전문분야 의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전문분야 의제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간 사업조정, 예산심의,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특별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분담하기에는 전문성이 높은 업무로 총회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7.4.3) [전부개정 2006.6.2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5.26)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의안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 또는 진행사항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0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임명(채용)한다. (개정 2015.5.6.)
④ (삭제 2008.5.26)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시책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서 추진하게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