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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51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지역센터(통영RCE) 및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업무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설립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명칭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재단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2.26.>
1.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통영센터(통영RCE) 운영에 관한 사항
2. 통영RCE생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도시 업무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9., 2025. 10. 17.>
4. 통영시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1.7.1.)
5. RCE 지정도시간의 교류 협력사업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교육관련 사업

제5조

재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재육성기금 등 통영시의 출연금(개정 2021.7.1.)
2. 시민단체, 출향인, 기업체 등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제6조

출연금 등의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 ㆍ 감사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9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과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1.10.14)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7.1.]

제10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통영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10.14., 2021.7.1.)

제13조

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재단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영시에 귀속한다.(개정 2021.7.1.)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의2

삭제 2021.7.1.

제17조

삭제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