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2)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5.1, 2018.12.24, 2022.8.1.)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위원의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ㆍ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출석 위원에게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