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영시 소속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 13., 2005. 8. 10., 2023. 6. 3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영시 소속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 13., 2005. 8. 10., 2023. 6. 30.>
영 별표 9 제2호에서 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10, 2013. 11. 8., 2024. 7. 1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병원선 승선 근무공무원: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5. 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함): 월 500,000원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6. 30., 2024. 7. 10.>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