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22.8.11.)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22.8.1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