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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명위원회조례자치법규 213149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5-06-10공포 2015-06-10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통영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5.6.1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명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3항제3호에 의한 위촉위원은 관련 회의시 위촉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자동 해촉한다. (신설 2003. 1.13)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등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씩 두되,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 1.13, 2013.7.31, 2014.10.6.)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9조

의견 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 면, 동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제11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