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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1489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6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체결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절차
3. 지원조건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보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자금의 지원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안정자금: 공장의 개ㆍ보수, 원료구입, 인건비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2. 기술개발자금
가. 신제품ㆍ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이하 “신제품개발 등”이라 한다)을 위한 자체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나. 신제품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다. 신제품개발 등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시설현대화자금
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설비를 통해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전산망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소요되는 자금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4. 창업조성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조업체에 소요되는 자금
5. 품질인증자금: 국제품질규격의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소요되는 자금
6. 수출촉진자금: 수출실적이 신청일 전 1년간 5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체로서 수출증대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7. 사업전환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

제4조

자금지원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통영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가. 경영안정자금, 창업조성자금, 품질인증자금, 수출촉진자금, 사업전환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서식)
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
3. 전문기관 추천서(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시설현대화자금에 한함)
4. 그 밖에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제5조

지원결정 통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이차보전비율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비율(이하 “이차보전기본율”이라 한다)은 매년 시장이 정하여 자금지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차보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자금: 이차보전기본율 + 2퍼센트
2. 시설현대화자금: 이차보전기본율 + 1퍼센트

제7조

이차보전절차

① 금융기관은 매 분기마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 말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

변경사항의 통보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분기 말까지 시장 및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합병,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본사 및 공장) 변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보고 등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금관리 상황
2. 업체별 대출 실적 및 미대출 사유
3. 자금지원 업체 중 폐업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