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
4. “이차보전금”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차액에 대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재원은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자금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 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매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 자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자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금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금지원 신청일 현재 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2.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①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이 업체별로 적용한 금리로 한다.
3. 지원 기간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금은 3년, 그 외의 자금에 대하여는 2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연이율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비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만료일까지 지원받은 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ㆍ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상환조건 및 상환지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승인 및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후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장기휴업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금융기관은 자금 상환 및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의 지원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