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견인대행업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견인대행업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 이라 한다)의 수는 1개로 하되 신청자가 다수일때의 선정기준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행법인등의 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수와 구역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을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대행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① 대행법인등은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이 견인할 수 있는 자동차는 주차단속요원 또는 경찰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를 대상자동차 전면에 부착하고 구두 또는 통신으로 견인하도록 지시한 자동차에 한한다.
대행법인등은 매일 1대 이상의 견인자동차를 근무시간 중 배차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할 시는 새벽, 야간, 공휴일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차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대행법인등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등은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하며,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대행법인등의 사무소 및 피견인자동차 보관시설은 통영시 내에 두어야 한다.
① 대행법인등은 주차위반자동차를 견인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보관소”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ㆍ잡종지 중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2. 자동차의 교차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3. 견인보관소 내의 차량관리와 반환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무실의 설치
4. 견인보관소의 면적은 360제곱미터 이상, 바닥은 안전한 재질로 포장되어야 하며 2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단위 구획선 설치
5. 제4호에 따른 주차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 백색실선으로 설치
6. 견인한 자동차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 등 필요한 시설 설치
③ 대행법인등이 타인소유 부지를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1통
3. 임대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대행법인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견인자동차 수 이상의 견인자동차 운전자(유자격자)
2. 보관ㆍ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과 보조원 각 1명 이상
3. 그 밖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① 대행법인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견인자동차 1대 이상
2. 사무소, 견인보관소, 견인자동차 간 통신장비
3. 그 밖에 대행법인등 운영에 필요한 장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견인자동차는 대행법인등이 직영하여야 하며, 견인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제4조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2회 이상의 안내방송을 하여야 하며 안내방송을 한 지 5분이 경과하여도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장착 후 이동하여야 한다.
② 주차위반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통지서를 사용자등이 볼 수 있는 곳에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상가 등에 알려서 사용자등에게 견인 사실을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자동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 중에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자동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 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피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견인 다음 날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ㆍ보관 및 반환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대행법인등은 피견인차에 대해 반환시까지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⑦ 대행법인등은 피견인차의 사용자등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피견인차의 사용자등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⑧ 대행법인등이 피견인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피견인차의 사용자등으로부터 견인ㆍ보관ㆍ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한 사실과 인수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자동차인수증을 받은 후 피견인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피견인차를 반환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대행법인등은 견인이동 및 보관한 자동차에 대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대행법인등은 견인이동 및 보관자동차에 대한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7조제3항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제8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에서 사용자등에게 징수하여야 할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견인ㆍ이동된 차량이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조례 제5조에 규정한 요금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에 대하여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사업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원활한 견인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대행법인등이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행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견인대행구역 및 대행법인등의 수의 변경, 기타 원활한 견인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의 견인대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대행법인등은 피견인차 반환시 사용자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는 5년간, 그 밖의 대행업무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대행업 지정증
2. 사업계획서
3. 견인대행업 업무규정
4. 소요비용 징수장부
5.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처리대장
견인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통영시와 대행법인등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통영시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