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이 규칙은「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 징수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신청시 징수하며, 납부영수증은 이용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 징수대장을「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0, 2022.7.15.)
③ 사용료의 반환 절차는「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6조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20, 2022.7.15.)
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납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수강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신설 2012.12.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012.12.28)
2. 음주자로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아동
4.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금액 범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수강료 또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① 이용자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변상 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운영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