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주민감사 청구조례자치법규 213147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22.1.3.)

제2조

감사청구 연대 서명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2002.5.15, 2007.10.8., 2022.1.3.)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