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2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22.1.3.)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2002.5.15, 2007.10.8., 2022.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