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통영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2, 2006.1.20, 2007.11.21, 2014.12.3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통영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2, 2006.1.20, 2007.11.21, 2014.12.31.)
① 통영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국장, 관광교통국장, 문화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수산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신설 2007.3.2)(개정 1998.9.16, 2000.3.2, 2004.11.15, 2005.4.22, 2007.4.3, 2010.12.31, 2013.7.31, 2014.10.6., 2014.12.31, 2018.5.1, 2018.7.13, 2018.12.31, 2019.6.20., 2022.8.1., 2022. 10. 17, 2022.12.26., 2024. 1. 4., 2025. 7. 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통영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7.3.2)
3. 시장이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18.7.13)
4. 주민이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3. 2)(개정 2018.7.13)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2.3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2조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관계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1.13, 2018.7.13)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금요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 또는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자치법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 9. 16, 2004.11.15, 2010.12.31, 2014.12.31, 2018.7.13)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ㆍ과(이하 "부서"라 한다)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국ㆍ실ㆍ과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4.11.15, 2018.7.13, 2022. 10. 17., 2024. 1. 4., 2025. 7. 1.)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15, 2018.7.13)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법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98. 9. 16, 2014.10.6, 2018.7.13, 2019.6.20.)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8. 9. 16, 2014.12.31, 201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