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3145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 판매를 촉진하고 특히, 400년 전통의 통영나전칠기 제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통영시 전통공예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

위치

전통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을 통영시 도남로 281에 둔다. <개정 2014.11.11, 2024. 9. 30.>

제3조

사업

공예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통영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
2. 통영나전칠기 제작 및 관람객 체험행사
3. 통영전통공예품 판매촉진과 관련한 축제 및 홍보행사 등

제4조

운영및위탁관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관을 직영하거나,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제5조

명예관장

① 공예관을 직영할 시에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공예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은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30.]

제6조

입주대상자

공예관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공예품 생산자 단체 및 개인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제7조

시설사용허가및 기간

① 공예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별지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속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만료 1개월전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4. 9. 30.>

제9조

입주자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예관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지시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허가 받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우
3. 삭제 <2003. 12. 31.>

제11조

삭제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