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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145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2. “산모건강관리비용”이란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이나 물품ㆍ의약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3. “산후조리원 이용료”란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

① 시장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산모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
3. 신청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시에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
② 산모건강관리비는 산모 1인당 50만원에 해당하는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 신청

① 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산모 또는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접수대장에 신청내역 등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지원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가 속한 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산모가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1주일(6박 7일을 말한다)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산후조리원에서 1주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용료만 지원한다.

제6조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지원 신청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생증명서
2.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출 영수증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4. 산모 통장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접수대장에 신청내역 등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과 신청인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모건강관리비 지급대장 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