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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44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3, 2023.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액의 하한액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8.8.13, 2019.10.16.)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모두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라 함은 세대원이「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8.13)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통영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제2조제1호의 저소득 주민에 해당하는 65세 이상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8.13] <개정 2023.6.30.>

제4조

지원액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8.13)

제5조

지원대상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협조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10.16)

제6조

지원시기 등

이 조례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8.8.13, 2019.10.16.)

제7조

조사실시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는 건강보험료 지원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