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통영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통영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이하 “선별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이라 하며 선별시설은 통영시 평인일주로 1074-54 일원에 둔다. <개정 2017.9.22>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별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재질별로 구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등「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① 선별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 <개정 2022.2.14.>
2. 재활용 폐기물 선별 및 판매
3. 재활용 폐기물 선별 잔재물 처리
4. 선별시설 내 각종 시설물 및 부대시설 관리 유지
5. 그 밖에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별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보수ㆍ점검하여 선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재활용 선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
선별시설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통영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한다.
① 시장은 선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제62조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2.2.14.>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
2.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 경험이 있는 자
3. 최근 10년 이내 일일 선별능력 30톤 이상의 선별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선별시설 시공자 <개정 2022.2.14.>
② 선별시설의 위탁범위 등 모든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7.9.22)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2.2.14.>
④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선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시설에 선별시설의 운영 감독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선별시설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통영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