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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434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개정 2021.2.8.)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자연재난의 징후는 없으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시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신설 2021.2.8.)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에 따라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신설 2021.2.8.)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수습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개정 2021.2.8.)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2.8.)
1. 본부장 : 시장
2. 차장 : 부시장
3. 총괄조정관 : 안전도시국장(신설 2021.2.8.)
4. 대변인 :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신설 2021.2.8.)
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담당관 소속의 국ㆍ소장
6. 담당관 : 해당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2.8.)

제5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 장 :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 관리 및 행정지원 업무 등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신설 2021.2.8.)
4. 대변인 : 재난 상황 대외적 발표 및 홍보(신설 2021.2.8.)
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21.2.8.)

제6조

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2.8.)

제7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등이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2.8, 2022.12.26.)
1. 안전도시국장 및 시민안전과장(개정 2021.2.8.)
2.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또는 부서의 장(개정 2021.2.8.)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에 따른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한다.(개정 2021.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개정 2021.2.8.)
2. 해당 재난 관련 국ㆍ소장 및 부서의 장(개정 2021.2.8.)
3. 기능별 협업 부서의 장(신설 2021.2.8.)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수습상황,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수습 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제공을 위해 대변인을 지정하여 시민 및 언론에 대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2.8.)
④ 민간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이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2.8.)

제19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1.2.8.)

제20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21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

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1. 2. 8.,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