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용남면 기호바깥길 7-89에 둔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장애아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이용료의 전액 면제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 위탁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 당시 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을 원상태로 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 동안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 또는 구입한 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을 포함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장애인복지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복지관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