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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131426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4-11-11공포 2014-11-11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한 통영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제2조

위치

작업장은 통영시 북문2길 43-16에 둔다. (개정 2014.11.1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훈련에 관한 사항
3.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01. 6. 15)

제6조

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등의 장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제8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위ㆍ수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8.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