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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1425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12-04-20공포 2012-04-20공포번호 4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전점검 대상 민간시설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대상 민간시설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별표 1에 따른 규모 이하의 민간시설로 한다.

제3조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되 시설물 당 지원 상한액은 3백8십만원으로 한다.
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종류
2. 편의시설의 설치ㆍ수리내역
3. 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편의시설의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

제5조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심의조서를 작성ㆍ검토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의 타당성
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
② 시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정산검사

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편의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편의시설 설치자는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의 위촉 또는 임명된 점검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 설치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는「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