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의 사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의 사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 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① 사전 점검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 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및 공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의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업 완료 전에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5명 이내의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시장이 위촉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임명요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과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각 1명을 임명한다.
1.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
2. 지역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 받은 장애인
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촉요원과 임명요원의 임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촉요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점검요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① 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점검 요원과의 협의를 거쳐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③ 시장은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④ 해당 부서에서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에는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전 점검결과는 분기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설주는 사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점검요원이 사전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 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 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의 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