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1.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2.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3. 종교단체 지도자
4. 직능단체의 장
5.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6.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3.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및 지급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신청 접수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료비 감면
2. 「통영시 주차장 조례」 및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3.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료 면제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자 또는 뇌사자에 대한 위로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로금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통영시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기증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