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41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법제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통영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예고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도시계획
4. 건축
5. 도로교통
6. 지방세ㆍ수수료ㆍ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 관련제도
9. 농지 또는 토지제도
10. 그 밖에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외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제5조

예고의 예외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6조

예고방법

① 자치법규 입안부서에서는 다른 기관ㆍ부서간협의 및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시보ㆍ관보ㆍ신문ㆍ방송ㆍ통영시 홈페이지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되,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22.8.11.)

제10조

자치법규 입법의견 제출

① 시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ㆍ개편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