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통영시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통영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1.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
4.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른 특별ㆍ긴급방범활동 수당
5.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6.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10. 17.>]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0. 17.>] 제4(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7.>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3. 방범일지 및 활동 사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5. 10. 17.>]
[종전의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10. 17.>]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분기별로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10. 17.>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0. 17.>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0. 17.>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구성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