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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자치법규 2131412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시민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3.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4.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기만료 전에 전임자가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기타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5.2)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삭제 (2017.5.2)
⑧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7.5.2)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연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경력 및 실적인정 등

시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사기진작

시장은 모범자원봉사자 또는 제14조에 의한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표창 및 자원봉사상
2. 국내ㆍ외 선진지 시찰
3. 공영시설 이용료 면제 및 할인
4. 기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② 삭제 (2017.5.2)
③ 삭제 (2017.5.2)

제17조

실비 지급

시장,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