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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자치법규 213141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 등(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6.15, 2005.8.10, 2007.10.8, 2009.1.16., 2022.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ㆍ도ㆍ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8.10)
2. "수수료"라 함은 시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1.6.15, 2005.8.10)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상ㆍ하수도 취사장, 오물처리시설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1. 6.15, 2006.5.8, 2009.1.16)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① 시장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01. 6.15

제7조

삭제 2001. 6.15

제8조

삭제 2001. 6.15

제9조

수수료등의 징수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입장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및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고, 사용료는 공공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개정 2001. 6.15)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를 지정 위탁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5.8)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삭제 2001. 6.15

제12조

수수료등의 환불

이미 징수한 수수료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보상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별표 1"기준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

수수료등의 사용

① 징수한 수수료등은 자연발생유원지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6.5.8)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1.6.15, 2005.8.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